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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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4 00:00
입력 2003-06-24 00:00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할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최고’,‘가장 좋은’,‘특’ 등의 과장광고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건강기능식품 이용자의 체험기 게재나 의사·교수 등의 건강기능식품 기능 보증 및 공인·추천 등이 금지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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