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장광고 금지
수정 2003-06-24 00:00
입력 2003-06-24 00:00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건강기능식품 이용자의 체험기 게재나 의사·교수 등의 건강기능식품 기능 보증 및 공인·추천 등이 금지 된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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