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김영완씨 집 100억대 강도 / “청와대서 발표 막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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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4 00:00
입력 2003-06-24 00:00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현대 비자금 150억원의 세탁 창구로 알려진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50)씨 집에 9인조 강도가 들어 100억원대의 현금과 채권을 훔쳐간 사실이 지난해 4월께 경찰수사결과 밝혀졌으나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23일 “청와대로부터 ‘만약 이 사건이 외부로 새어 나가면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지의 경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이는 청와대가 당시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에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점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또 당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라인 간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지만,당시 수사팀은 “지난해 5월쯤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증언,경찰도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권모(38)씨 등 9명은 지난해 3월31일 종로구 평창동 김씨 집에 침입,가족을위협해 채권 90억원어치와 현금·수표 7억여원,미화 5만달러,골프회원권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이들 가운데 현모(42)·김모(46)씨를 뺀 7명은 채권 일련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지난해 4∼5월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의 전직 운전기사 김모(40)씨로부터 집안에 현금과 무기명 채권 등이 많이 있으며,“검은 돈이라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권씨 등 3명은 지난해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6월을,운전사 김씨 등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대북송금 특검팀은 “도난 채권의 유통 시점 등으로 미뤄 현대측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제공한 비자금 150억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2003-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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