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피 우려 기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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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4 00:00
입력 2003-06-24 00:00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높은 기업에 대해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법정관리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자본잠식 기업 가운데 국내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선별,기업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집중 조사한다.



아울러 통관 및 외환자료,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기존의 재산 국외도피 사례를 기초로 ‘재산도피 혐의기업 추출모형’을 개발해 운용할 계획이다.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무역을 가장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켰다가 적발된 사례는 5건,1572억원이다.

오승호기자
2003-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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