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세제혜택 1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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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중고차 매매상들이 차를 팔 때 당초 사들인 차값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이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그 이후에는 세액 공제율이 8%로 줄어들어 고객들에게 전가되는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려면 내년 6월 말 이전에 사는 것이 좋을 듯싶다.

재정경제부는 중고차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해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축소 시기를 올 7월1일에서 1년 뒤로 늦추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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