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보도’ 법정구속 문제있다
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대전법조비리 사건은 법조계의 고질적 부조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대검은 당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직 검사 25명이 ‘떡값’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현직 판사 5명도 50만∼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변호사와 판·검사’의 뒷거래,즉 사건소개비 등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소개비는 사건브로커와 법원·검찰 일반직원,경찰관 등에게만 건네졌다는 것이다.그렇지만 비록 ‘떡값’이라 하더라도 판·검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부분적인 문제로 중형을 선고한 것은 침소봉대식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더구나 비리를 폭로한 기자를 구속했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법원과 검찰은 막강한 권력기관이다.이를 감시할 조직은 언론기관 외에는 마땅히 없다.이번 판결은 법원과 검찰 문제에는 아예 눈을 감으라는 통보와 다름없다.
2003-06-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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