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10기 대의원 또 실형
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기택)는 22일 구속 기소된 전 한양대 법대 학생회장 이모(26)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3-06-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