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천황제 한시적 용인 / 日공산당 강령 개정안 마련
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후와 데쓰조 공산당 의장은 전날 열린 제7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 강령개정안을 제시(대한매일 6월14일자 보도)했으며,당은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정식으로 새 강령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산당은 현행 강령에서 자위대의 해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령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합의로 헌법 9조(무력행사 및 전쟁 포기)의 완전실시(자위대의 해소)를 향해 전진한다.”고 명기했다.이는 “자위대가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일정 기간의 존재는 불가피하다.”는 2001년 당 대회의 결의를 계승한 것이다.
개정안은 폐지를 요구해 온 천황제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제도인만큼 존폐는 국민의 총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천황제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당강령의 전면개정 방향은 옛 소련붕괴 이후 ‘후와 데쓰조 의장-시이 가즈오 위원장’ 체제가 공산당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구사하기 시작한 현실노선에 따른 것이다.
2003-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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