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 가채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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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3 00:00
입력 2003-06-23 00:00
4개월씩 걸리던 변리사 2차시험 합격자발표 기간이 2개월 가량으로 크게 줄어든다.가채점제도가 도입돼 채점의 공정성도 크게 높아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2차시험에 계산기와 변리 법전을 휴대하고 시험을 치르는 오픈 북 제도가 도입된다.1만원인 변리사 시험응시 수수료가 1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특허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관계자는 이날 “올해부터 채점위원들이 답안지를 번갈아 가면서 채점하던 데서 동시채점 방식으로 변경하고,채점위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면서 “채점방식 변경으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변리사 2차 시험은 8월말에 실시된뒤 12월에 합격자가 발표됐으나 올해부터 10∼11월쯤에 합격자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차 시험부터 표본답안지와 채점기준표를 만들어 채점위원들이 채점하는 가채점제도가 도입돼 채점위원들간 점수편차도 줄어들게 된다.가채점제도는 지난해 사법 2차시험에 도입,시행되고 있다.단순암기형 문제 출제방식에서 문제해결형 복합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험문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 계산기와 변리사 관련법전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연내 변리 관련 법률을 담은 변리 법전을 발간하기로 했다.매년 변하던 시험시행 시기도 1차시험 3월 첫째주 일요일,2차시험 8월 둘째주 수·목요일로 정례화된다.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은 시험시기를 적어도 1년전에 공개해 수험생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는 장점을 적극 수용해 우리도 시험시기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차 시험 시간도 현행 과목당 50분에서 10∼20분씩 길어져 1교시는 140분,2교시는 120분으로 연장된다.1차 시험문제의 질 향상을 위해 출제위원 출제방식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바뀐다.오는 2005년부터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없어지고 사법시험처럼 토플·토익 등의 민간 어학시험 성적제출로 대체된다.

특허청은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1차 시험 3만원,2차시험8만원으로 분리해서 받는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변리사시험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의 경우 수수료는 350달러(약 42만원),일본의 경우 1만 2000엔(약 12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정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6-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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