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증 못한다 /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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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1 00:00
입력 2003-06-21 00:00
법무부는 20일 법무법인 등이 가진 공증 권한을 폐지하고 공증 업무를 국가가 임명하는 공증인이 전담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다만 시행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기존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는 2년간 함께 공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유예기간 후에도 공증업무만 담당하는 공증전담 변호사를 둔 경우 5년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유한회사 형태의 ‘변호사법인’과 조합형태의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되는 변호사법인은 구성원들이 손실에 대해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현행 법무법인과 달리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변호사조합도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이뤄지지만 사건수임으로 인한 손실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구성원과 직접 지휘·감독한 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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