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통령제 헌법초안 채택 / 정상들 그리스회동… 내년5월 비준까진 험로
수정 2003-06-21 00:00
입력 2003-06-21 00:00
EU 순번 의장국인 그리스의 코스타스 시미티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유럽통일에 있어 유럽연합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을 보냈다.”면서 초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그는 올 가을 EU가 정부간회의(IGC)를 열어 이번에 채택된 헌법초안을 바탕으로 EU 헌법 조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대통령을 지낸 데스탱 의장이 이끄는 ‘유럽미래회의’가 지난 16개월간 공들여 마련한 이번 헌법 초안은 2004년 25개국으로 확대되는 EU를 향후 50년간 이끌 근간이 된다.
그러나 EU 헌법에 대해 신규 가입 예정국을 포함한 25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구체적인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4년 유럽대통령 탄생
초안의 골자는 ▲EU 대통령 및 외무장관직 신설 ▲유럽집행위원회 기능 변경 ▲공동 방위정책 수립 ▲사회 정책 분야의 회원국 거부권 철폐 ▲유럽인권헌장 제정 ▲EU 탈퇴조항 신설 등이다.EU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회원국들의 주권은 대체로 약화됐다.그러나 새 헌법이 완전한 헌법 형태를 갖췄다고 보기 힘들어 EU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이번 헌법은 ‘헌법에 준하는 조약’으로 볼 수 있다.물론 이전에 EU 통합을 규정한 3개의 조약에 비해서 EU에 명문상 강한 힘을 부여했지만 법조항이 실현되기에는 애매모호하다는 평가다.또한 법의 제·개정에 있어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쉽지 않아 EU가 추구하는 개혁과 변화의 가속도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최대 논란거리였던 외교·군사,세금 분야에서 EU 정책에 대한 회원국들의 거부권이 현재 그대로 인정됐다.새로 선출된 외무장관은 독자적인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당분간 ‘껍데기 장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도 EU 헌법이 제정되더라도 국가가 가지는 주요한 특징,즉 세금 징수와 전쟁선포와 같은 권한이 EU밖에 머물러 있는 한 ‘강한 EU’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각국 헌법비준과정서 논란 불가피
EU는 오는 10월 IGC를 열어 헌법 초안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봄까지 최종 헌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5월1일 이후 10개 신규회원국이 가입하면 헌법안에 서명,비준을 거쳐 발표시킬 계획이지만 시간표대로 될지 의문이다.영국은 외교·세금의 국가거부권 삭제에 반발하고 있으며,프랑스는 EU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농업보조금 문제와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 국가들은 특히 대통령직 신설에 불만이다.강대국 출신이 대통령을 맡을 것이 뻔해 자국의 발언권이 더욱 약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인구비례로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하고 있다.
프랑스,스페인,덴마크,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들은 국민 여론을 감안,새 헌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회의와 새 헌법안에 대한 대중홍보 부족으로 유럽 시민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쉽지않을 전망.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럽 시민의 39%가 미래회의가 뭘 했는지 모른다고 답해,각국의 새 헌법 비준 과정이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타임스는 내다봤다.
EU의 일부 관리들은 최악의 경우,최소 2개의 국가가 새 헌법안 비준을 거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이는 곧 회원국 이탈로까지 이어져 EU 대통합의 길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박상숙기자 alex@
2003-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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