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골프 판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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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대법원은 19일 담당사건 변호사와 부적절한 골프모임을 가진 제주지법 박모 부장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를 거쳐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우근민 제주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배당받은 사흘 뒤 사시 동기인 우 지사측 변호사와 골프를 치고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대법원은 “우 지사 사건을 맡았는지 몰랐다.”는 박 부장판사의 해명은 받아들였으나 법관의 품위에는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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