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한 옥살이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해성)는 지난 18일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직접 의정부 사건 현장에 가서 현장검증까지 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CCTV에 잡힌 범인의 모습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악의를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면서 “감성이 예민한 사춘기 여성으로서 1시간 넘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시 호원동 모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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