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처리 ‘계룡市’ 법안 / 전용학의원 대표 발의 절차·내용 문제투성이
수정 2003-06-20 00:00
입력 2003-06-20 00:00
문제의 법안은 한나라당 전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계룡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현 계룡출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승격시키자는 것이다.그러나 이 법안은 절차나 내용 모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2만명 동,3만명 시?’
절차상으로는 국회법을 두 차례나 어겼다.이 법안은 지난 11일 행자위에 회부됐으나 일주일 만인 18일 상정돼 ‘날치기 통과’ 의혹이 짙다.현행 국회법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15일 지나 상정하게 되어 있다.상임위에서 소위원회로 넘길 경우,반드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도 토론없이 넘김으로써 어겼다.
내용상으로도 비판받고 있다.우선 ‘위인설관’ 성격이 짙다.현 지방자치법은 대부분 지역이 도시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계룡출장소의 관할 주민 수는 지난 5월말 현재 3만 599명이다.
이 때문에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했다.도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 인구가 3만 이상이고,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논산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계룡출장소만이 여기에 해당된다.서울시내 큰 동의 인구 수가 2만명선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3만 시는 짜맞춘 느낌이다.
●토호들과 공무원만의 잔치용
3만 주민 가운데 2만명이나 되는 군인들 대다수가 시 승격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이들은 시로 바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농어촌 특례입학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나머지 일반 주민들도 행정서비스에 큰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시 승격으로 가중될 각종 지방세 납부를 걱정한다.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이익을 노린 일부 토호들과 조직 증액이 예상되는 공무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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