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이상 접대비 지출 업무입증해야 손비 인정
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국세청은 18일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액 사교성 접대비에 대해 업무관련성 입증 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특정업종에 대한 접대비 손비 불인정이나 접대비 전체 한도 축소 등의 방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오대식(吳大植)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은 “국세청장 고시로 입증해야 할 접대비 기준금액 및 입증 방법을 정해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병철(崔炳哲) 법인납세국장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 금액은 5만원,10만원,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200만원 등의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면서 “이들 안 가운데 입증해야할 기준금액은 중간선인 30만원이나 50만원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입증책임 어떻게 하나
기업들은 기준금액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면 언제,어디서,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접대를 했는지를 기술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를 제시하면 된다.국세청은 의심이 갈 경우 접대받은 사람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최 국장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통일된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메모 형식으로라도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때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손비로 인정하게 돼 있으나 접대비 전체 한도 이내에서만 손비처리하면 구체적 내용은 따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또 “지출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많더라도 기준금액 이하로 쪼개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퇴 여부 논란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서 치르는 접대비의 손비인정 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은 당초 미국 등의 일부 선진국처럼 골프장이나 룸살롱에서 치른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싶어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과 경기침체 등을 감안,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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