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삼성전자, 벤처기업 133억 손배소
수정 2003-06-19 00:00
입력 2003-06-19 00:00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벨웨이브사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에서 이직한 전모 이사와 김모 과장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관련 핵심 기술을 넘겨 받아 유출함으로써 삼성전자에 1393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손해액 중 일부인 133억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비밀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2003-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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