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일제 입법 서둘러라
수정 2003-06-18 00:00
입력 2003-06-18 00:00
우리는 국회가 주5일제 도입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현재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무작정 미룬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오히려 노사간 대립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설득과 절충을 통해 노사간 대타협의 길을 모색하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임금보전에 관해서는 노동계의 구체적인 보전항목의 명시 요구와,재계의 포괄적 임금보전명시 요구가 맞서 있다.재계도 주5일제 도입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저하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절충할 여지가 있다.1년 근속시 기본 15일에다 2년당 1일씩 추가하느냐,3년당 1일씩 추가하느냐로 갈려 있는 연차휴가일수 문제도 노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노동계는 근로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바라고 있다.특히 한국노총의 경우는 합리적인 안이 나오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따라서 노사정 3자가 국회에서 정부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해 타협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노사가 극한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국회가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노사갈등의 불씨를 없애는 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3-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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