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校 불법 찬조금 7억 모금 / 교사들 유흥비로 ‘펑펑’
수정 2003-06-18 00:00
입력 2003-06-18 00:00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불법 찬조금을 걷은 사례가 접수된 서울시내 14개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10개교에서 모두 6억 98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K고는 체육대회 때 학부모회 임원들이 100만원을 걷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회식을 했으며,식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클럽과 노래주점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H고는 어머니회에서 학급운영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0만∼75만원씩 걷는 등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모금하다 적발됐다.
특히 한 교사는 지난해 자율학습지도비 명목으로 한 차례 100만원씩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나 중징계를 받았다.
M고는 학부모 1인당 1·2학년은 25만원,3학년 40만원씩 모두 3억 2000여만원을 모금,행사 지원비와 학생 간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발전기금 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외에 어떠한 찬조금품도 학교측이 받을 수 없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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