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희롱교수 감봉 2개월 / 서울대총학생회·병원노조 반발
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서울대는 “L교수가 뛰어난 비뇨기과 의사로 열성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왔고,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 이상춘(36·여) 대책위원장은 “L교수가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여지가 커졌다.”면서 L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서울대 총학생회 박경렬 회장은 “학교측의 결정에 어이없을 따름”이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6-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