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희롱교수 감봉 2개월 / 서울대총학생회·병원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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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서울대는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간호사를 성희롱한 이 대학 의과대학 L(53) 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학병원 노조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는 “L교수가 뛰어난 비뇨기과 의사로 열성적으로 환자를 진료해 왔고,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노조 이상춘(36·여) 대책위원장은 “L교수가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여지가 커졌다.”면서 L교수의 해임을 요구했다.서울대 총학생회 박경렬 회장은 “학교측의 결정에 어이없을 따름”이라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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