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진찰 않고 처방전’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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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서기석)는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모(39)씨가 “진찰 없이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전을 전했다고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 작성·교부는 적합한 약품을 처방하는 치료행위로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재진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간호조무사의 처방전 발부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 10월 호주에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면서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컴퓨터에 저장,간호조무사들이 출력하도록 해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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