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독거노인 공익요원제 새달 시행
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저하와 명예실추 방지를 위해 고충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벌이는 등 복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가 부실한 복무기관으로 밝혀지면 공익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가정집에 파견돼 이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공익근무요원 희망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3-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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