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단체장·재력가까지 노인교통비 무분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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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7 00:00
입력 2003-06-17 00:00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노인교통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이 수십억원인 부자나 관용차를 이용하는 민선 자치단체장도 65세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노인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교통비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지급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개인별 수입이나 재산정도,거동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수십억원대의 재력가로 알려진 경북 포항의 L(68)씨가 매월 8600원씩 노인교통비를 받고 있다.또 치매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가운전을 하는 노인들에게도 예외없이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

경북도내 P시장 등 전국의 65세 이상 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매월 교통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지난 94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매월 7200원∼1만 5400원으로 다양하다.제주가 월 1만 5400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인천·경기가 각 1만 2000원이고,대전 9280원,강원 8400원,대구·광주 각 8700원,울산 7800원,부산·경남 7200원 등이다.

교통비 일률 지급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지난 94년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인상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광역·기초단체가 전액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868억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경기 851억원,전남 238억원,충남 224억원,부산 215억원,전북 207억원 등 모두 4076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7.7%인 371만여명이다.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박석돈(65)교수는 “지자체별로 교통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심성이 짙다.”며 “중앙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예산 절감을 위해 현물 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
2003-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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