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섭前비서관 체포영장 / ‘20만弗 수수說’ 청와대 기획폭로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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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6 00:00
입력 2003-06-16 00:00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최규선씨에게서 20만달러를 받았다고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 거짓 제보를 해 폭로토록한 김현섭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金永哲)는 미국에 체류중인 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귀국 즉시 검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김한정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김현섭씨의 조사 때까지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현섭씨는 설 의원이 지난해 4월19일 이 전 총재의 20만달러 수수설을 제기하기 직전 설 의원에게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한정씨는 설 의원의 폭로 다음날인 지난해 4월20일 설 의원,김현섭씨 등과 함께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20만달러 수수설을 논의해 이번 폭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19일 20만달러 수수설을 처음 폭로했다.그 날은 최씨가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구속수감된 날이었다.당시 한나라당은 설 의원의 폭로는 최규선 게이트의 초점을 흐리려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설 의원도 증거를 대지 못했다.결국 설 의원은 올 2월12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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