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작’ 학교장 자율 결정
수정 2003-06-13 00:00
입력 2003-06-13 00:00
이에 따라 학교장은 2학기의 수업을 9월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여름방학이 끝나는대로 곧장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초·중·고교의 2학기 교육과정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되도록 오는 9월 전에 법적 절차를 거쳐 이번 2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2학기 수업일수 불균형 해소
현행 시행령 제44조에는 ‘제 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초·중·고교는 학기별 수업일수 17주 확보와 관련,1학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2학기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2월 학기 폐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름방학 줄고 겨울방학은 늘어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에는 1학기에 비해 수업일수의 불균형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교과체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부담이 컸다.”면서 “학교장이 2학기의 개시일을 여름방학이 끝나는 8월20일쯤부터 정하면 그만큼 수업일수가 늘어나 교육과정의 운영에 상당한 융통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여름방학 기간을 줄이면 2학기의 시작일이 앞당겨져 겨울방학이 길어지게 된다.
특히 고교 3학년의 경우,2학기의 수업이 일찍 시행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파행적이었던 교육과정의 운영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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