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일방변경 약관 무효
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공정위는 항공사가 부당하게 일방적·사후적 조치에 의해 마일리지 가치를 소급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지난해 말 현재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약 1561억 마일로 총 가치는 무려 3조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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