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건전성 평가때 대주주와의 거래도 심사
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은 다음주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당초 13일 열려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연기했다.
TF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私)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와의 거래 감시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조항 등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컨대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이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다.
TF팀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점수를 매길 때 ‘대주주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신설된다.종전처럼 ABS 인수 등의 편법수단으로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거나 사채업체를 통한 우회거래를 일삼다가는 건전성 등급이 하락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또 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된다.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자산운용 한도규제만 있어 대주주에 대한 감독·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대주주 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최저적립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상시 감시 ▲계열 금융회사 연계검사 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어 13일부터 바로 시행하고,▲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확대(7월) ▲대주주 대출한도 축소(8월) 등은 단계적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 hyun@
2003-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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