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건전성 평가때 대주주와의 거래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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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 때 대주주와의 거래관계도 심사항목에 추가된다.또 증권·카드사도 금융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주주와의 거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금융기관이 매월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자산운용 현황 보고서는 현행 ‘잔액’ 기준에서 ‘월중 운용내역’으로 바뀐다.ABS(자산담보부증권) 인수 및 대부업체 등을 이용한 대주주와의 정교한 우회·편법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은 다음주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당초 13일 열려 했으나 내부사정으로 연기했다.

TF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사(私)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주주와의 거래 감시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관련조항 등을 고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예컨대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이나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서 돈 빌리기가 까다로워진다.

TF팀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점수를 매길 때 ‘대주주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신설된다.종전처럼 ABS 인수 등의 편법수단으로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거나 사채업체를 통한 우회거래를 일삼다가는 건전성 등급이 하락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또 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권이 신설된다.은행과 달리 2금융권은 자산운용 한도규제만 있어 대주주에 대한 감독·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대주주 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두는 돈) 최저적립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예고한 ▲금융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상시 감시 ▲계열 금융회사 연계검사 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어 13일부터 바로 시행하고,▲대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의결 확대(7월) ▲대주주 대출한도 축소(8월) 등은 단계적으로 확정짓기로 했다.

안미현 손정숙기자 hyun@
2003-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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