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동 조사 1차례만 / 경찰 피해자조사때 검사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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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검찰은 앞으로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1차례만으로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대검 강력부(부장 郭永哲)는 11일 각 검찰청에 담당검사를 지정,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을 전국 일선청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지침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수사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이 지침은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때 경찰은 즉각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담당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참석,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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