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조폭 합수부 설치
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검·경 합동수사부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3명과 직원 20명,서울경찰청 소속 조직폭력 담당 경찰관 10∼15명으로 구성된다.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단체 구성·가입 행위 ▲갈취·협박 등 시민생활 침해 행위 ▲각종 이권 개입 ▲국제 폭력조직의 국내 진출 관련 범죄 및 국내 폭력조직의 해외 범죄 행위 등이다.검·경은 특히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사채업과 경매,부동산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법적인 사업가로 변신하는 등 ‘기업화’ 추세에 있다고 보고 국세청 직원도 참여시켜 탈세 및 자금추적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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