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監査갈등 격화
수정 2003-06-12 00:00
입력 2003-06-12 00:00
●잇따르는 감사 거부
지난 4월 인천시 동구의 공무원노조원들이 종합감사장에 진입해 감사를 저지했다.지난달에는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이 감사거부 시위를 벌여 충북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진천군의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같은 달 경기 하남시 공무원들도 감사를 방해해 전공노 경기지역부본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군 전공노측은 ▲광역단체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감사가 비리적발과 표적감사 위주로 이뤄져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 및 과다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노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을 비롯해 행정부처,광역자치단체·의회,자체감사 등 매년 평균 8차례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감사 준비기간만 해도 120∼200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전국 주요 시·도 단체장들은 그러나 시·군·구 감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대장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감사의 대상에 지자체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이 경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군·구에 대한 감사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는 가능하다.”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양측이 명분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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