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코스닥 진입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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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1 00:00
입력 2003-06-11 00:00
벤처기업도 일정한 진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코스닥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지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진입장벽은 거의 없다.이같은 벤처 진입 요건을 마련하려는 당국의 방침은 벤처육성을 표방하고 있는 국가의 산업전략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자원부 사이에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스닥 기업분류에서 ‘벤처’ 없앤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이 코스닥에 등록할 때 선택하게 돼 있는 업종 분류 기준에서 ‘벤처’라는 카테고리(영역)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대형·소형·벤처 등으로 3등분돼 있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분류 기준도 폐지되고,기업의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등을 감안한 4∼5개의 세분화된 등록·진입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벤처기업들도 일반기업과 똑같이 새로운 등록기준 가운데 하나를 골라잡아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지금은 일반기업들의 경우 소형·대형으로 나뉘어 각각 자본금·자기자본 등에서 엄격한 진입요건을 적용받고 있으나 벤처기업은 자본잠식 상태만 아니면 거의 무제한적으로 코스닥 입성이 허용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에서 벤처기업들에 대해 등록전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준 자체가 없다보니 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로 인해 벤처 버블(거품)붕괴가 잇따른 지난 2년간 각종 머니게임과 실적악화로 벤처에 투자한 시장참가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벤처산업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투자자 보호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모든 벤처에 일반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진입 기준을 마련,벤처가 탄력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옥석가리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산업 육성정책과 마찰 우려

하지만 이같은 진입 규제가 자칫 벤처산업 육성을 전략 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산자부 등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재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각종 지원책이 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을 지켜본 만큼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산업당국의 입장에도 다소 탄력이 생겼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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