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하
수정 2003-06-10 00:00
입력 2003-06-10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주민 차량의 경우 이르면 7월부터,경차와 택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각각 적용·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상 주민차량은 영종도·용유도·무의도·장봉도·신도·시도·모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차량이다.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2.5t미만의 화물차 등 소형차량은 서울방향의 경우 6400원에서 3300원으로,인천방향은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건교부는 주민차량 가운데 17인승 이상 버스나 2.5t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감면대상과 감면폭 등 세부시행안을 마련,추후 결정할 방침이다.경차는 주민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방향 현행 5100원에서 현행 승용차의 50% 수준인 3200원으로,인천방향 2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기자 km@
200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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