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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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10 00:00
입력 2003-06-10 00:00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영종도 등 지역주민 차량의 경우 현행보다 48.4% 인하된다.경차는 현행 승용차 요금의 80%에서 50%로 통행료가 추가 감면되고 택시는 향후 1년간 서울·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조정안을 마련,주민 차량의 경우 이르면 7월부터,경차와 택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각각 적용·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상 주민차량은 영종도·용유도·무의도·장봉도·신도·시도·모도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차량이다.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2.5t미만의 화물차 등 소형차량은 서울방향의 경우 6400원에서 3300원으로,인천방향은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통행료가 감면된다.

건교부는 주민차량 가운데 17인승 이상 버스나 2.5t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감면대상과 감면폭 등 세부시행안을 마련,추후 결정할 방침이다.경차는 주민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방향 현행 5100원에서 현행 승용차의 50% 수준인 3200원으로,인천방향 2500원에서 1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운영수입 감소분은 정부가 신공항하이웨이㈜ 측에 전액 보전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기자 km@
2003-06-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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