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화번호등 비밀번호로 썼다 피해 / ARS이용 정보 빼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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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6 00:00
입력 2003-06-06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5일 부도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를 인터넷에서 팔아넘긴 조모(34)씨와 조씨로부터 구입한 신용정보로 물건을 구입한 뒤 되판 신용카드 할인업자 정모(24)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조씨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사들여 판매하려 한 대학생 박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쯤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2355장을 입수한 뒤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확인하는 수법으로 80명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10여명의 신용카드 할인업자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는 조씨로부터 구입한 20여명의 신용정보를 이용,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노트북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1억 5000만원을 챙겼다.경찰은 “조씨가 1차로 ARS를 통해 비밀번호를 확인한 790건의 신용정보가운데 80건이 휴대전화 뒷자리를 카드 비밀번호로 사용했다.”면서“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택동기자
2003-06-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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