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50개 사무 새달 초까지 지자체 이양
수정 2003-06-05 00:00
입력 2003-06-05 00:00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자치부와 농림부,산업자원부,환경부,산림청,중소기업청 등 6개부처 50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심의,의결했다.이양 대상사무는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단체로 넘겨진다.이로써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지금까지 18개 부처 917개 사무가 지자체에 이양됐다.
국무회의는 이날 석유판매업 중 일반 및 용제대리점은 시·군·구에 국한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며,판매망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 사무라는 점을 인정했다.이에 따라 일반 및 용제판매소의 등록 및 신고사무를 재분배키로 결정했다.
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서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 주도록 결정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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