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집단소송제 내년7월 시행”
수정 2003-06-05 00:00
입력 2003-06-05 00:00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보고했다.민주당은 집단소송 대상과 관련,주가조작부분은 모든 상장기업으로 하고,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부분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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