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청권 5개시·군 7일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
수정 2003-06-04 00:00
입력 2003-06-04 00:00
따라서 7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신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사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또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공개 모집하게 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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