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업체 세무조사 최소화”
수정 2003-06-04 00:00
입력 2003-06-04 00:00
국세청은 3일 침체돼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세무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지방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납기연장·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역 전통을 계승하는 기업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지방이전·창업지원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사업규모(매출액)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키로 했다.가령 1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매출이 많은 기업 순서대로 100곳을 선정하게 된다.
2002년 1월1일 현재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모두 1만 2125곳이다.이 가운데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기업은 4669곳(38.5%)과 2898곳(23.9%)으로모두 62.4%를 차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자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취급돼 세무간섭을 덜 받은 반면,같은 규모라도 지방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박찬욱 조사1과장은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조사빈도 등에서 지방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이 많은 업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3-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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