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병역기피 3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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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4 00:00
입력 2003-06-04 00:00
문신 시술을 한 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 대상자 36명 가운데 34명이 구속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문신 시술을 통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모(22·공익요원·광주 북구 임동)씨 등 34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서모(23)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문신을 새긴 시점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강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병무청에서 실시한 1차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자 몸에 문신을 시술한 뒤 재신검을 신청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수법으로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등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3-06-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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