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매광고 20억 착복 / 중개업자 7명 사기혐의 구속
수정 2003-06-04 00:00
입력 2003-06-04 00:00
함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가게를 판다는 광고를 낸 김모(44·여·강서구 화곡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빠른 시일 안에 팔아주겠다.”고 접근,영세 생활정보지와 짜고 광고의뢰를 받아 45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000여명에게 모두 20여억원을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의뢰된 광고가 게재된 생활정보지 수백부를 인쇄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구매자인 것처럼 방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광고를 통해 성사된 부동산 매매는 한건도 없었다.”면서 “2,3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중개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뒤 중개소 이름을바꾸고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추적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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