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 신설 논란
수정 2003-06-03 00:00
입력 2003-06-03 00:00
대법원은 2일 경매·독촉·과태료 사건 등에 비교적 단순하거나 부수적인 성격의 업무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처리토록 한다는 내용의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제정안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 99년부터 법관의 업무를 줄여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법원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법보좌관제의 도입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한변협(회장 朴在承)은 이날 “사법보좌관법은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고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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