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안 내용 / 공장총량제 탄력 적용 3년마다 면적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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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3 00:00
입력 2003-06-03 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은 ‘무늬만 수도권’인 접경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사무실을 신설·증설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었던 ‘틈새’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접경지역에 4년제대학 허용

접경지역의 대학 설립 허용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진 접경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차원에서 추진된다.접경지역은 군사·환경문제 등의 문제로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심하게 받아왔다.

그러나 접경지역이라고 무조건 대학신설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대학 총량을 정해 이 범위 안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과 남북교역 거점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파주시가 4년제대학 후보지로 유력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신·증설 금지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인구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됐지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공공청사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됐다.17개 공공기관도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런 틈새는 완전 봉쇄된다.중앙기관의 경우 신축은 물론 다른 건물을 사들여 행정기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수도권 집중 방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해마다 개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설정하던 ‘공장총량제’를 3년마다 설정토록 했다.기업이 3년 동안 지을 수 있는 공장 부지 면적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문화하고 5년마다 이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예측 가능한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했다.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도 시행령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아직도 불만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 관광지조성사업 허용 범위를 6만㎡에서 30만㎡로,외국인이 조성하는(5년 한시적용)경우는 50만㎡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또 접경지역과 아산만권,광역개발권,가평군을 아예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빼고 공장총량제를 폐지해줄 것을 바라고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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