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돈세탁… 온라인범죄 갈수록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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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6-02 00:00
입력 2003-06-02 00:00
게임 아이템을 훔치거나 몰래 빼돌린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로 돈세탁을 하는 등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가 최근 2년 사이 54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범죄를 저지르는 층이 주로 10대와 20대 초반에 몰려 있어 청소년 범죄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사이버범죄 54% 온라인게임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 건수가 지난 2000년 602건에서 지난해 3만 2743건으로 급증했다.올들어 4월까지 범죄 건수도 1만2363건이나 된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 게임 관련 범죄는 전체 사이버 범죄의 54.5%를 차지했다.또 검거자 가운데 10대가 5176명으로 가장 많았고,20대가 2574명으로 뒤를 이었다.30대 이상은 240여명에 그쳤다.

●아이템 거래규모 1조원 추산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과감해지고 있다.당초 다른 네티즌의 게임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아이템을 훔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최근엔 온라인 게임을 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유령 아이템 도매상을 운영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이를 다른 네티즌에게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1400만원을 가로챈 천모(17)군 등 2명을 붙잡았다.이들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이디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수십개의 계정을 운영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전남 목포와 여수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통장으로 수천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채모(17)군 등 10대 8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엔 범죄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치밀해져 과연 청소년이 저지른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게임사들 아이템 현금화 방조

전문가들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관련 업계는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100여개로 거래 규모만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김철환 심의3부장은 “온라인 게이머들이 아이템에 집착하는것은 게임 자체의 재미나 중독성보다는 아이템이 현금화된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 “온라인게임사가 정관상으론 ‘게임아이템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이익을 위해 아이템 거래를 방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돈벌이에 급급해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어른들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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