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감호제 폐지할 때다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우리는 법무부의 개선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잘못 탄생된 사회보호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이 제도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던 1980년 ‘상습범을 교육·개선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사회보호법 제 1조)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하나 오히려 재범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다.2000년 국정감사 자료는 출소자의 35.5%가 다시 보호감호 선고를 받아 사회적응 훈련도 제대로 못시켰다고 평가했다.또 피보호감호자들의 73.6%가 단순 절도범이라는 사실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도입 취지와 시행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03-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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