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감호제 폐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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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불명확한 이유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와 같은 감호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될 때가 됐다.억울하게 감호소에서 이중삼중의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피감호자들의 단식 농성 등 강력한 항의에 법무부가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미흡하다.2005년까지 대도시 공단 부근에 3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감호시설 2곳을 신설한 뒤 피감호자가 외부기업을 출퇴근하도록 해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일률 적용되고 있는 보호감호 기간(현행 7년)을 단축하고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개선 의지를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잘못 탄생된 사회보호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이 제도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서던 1980년 ‘상습범을 교육·개선해 사회복귀를 촉진한다.’(사회보호법 제 1조)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하나 오히려 재범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다.2000년 국정감사 자료는 출소자의 35.5%가 다시 보호감호 선고를 받아 사회적응 훈련도 제대로 못시켰다고 평가했다.또 피보호감호자들의 73.6%가 단순 절도범이라는 사실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3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도입 취지와 시행 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합당한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03-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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