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여성 감금 윤락 업주들 손해배상 결정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을 감금·폭행하며 윤락을 강요,원고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만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서 “배상액은 원고들이 다수인 점과 필리핀의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으로 추방된 원고들을 변론하고 있는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여성이 기지촌 등지로 팔려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판결을 원한다.”며 불복할 뜻을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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