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헌법개정 요강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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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도쿄 연합|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조사회는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자위대의 집단 안전보장 활동 참여를 강조한 내용의 헌법개정 요강안을 마련했다고 도쿄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헌법조사회는 요강안에서 국민은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기했으며,“확립된 국제기구의 운영과 활동에는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책임있는 입장에서 적극 참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신문은 전했다.



또 요강안은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국가긴급사태 선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요강안은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동맹체결권도 명확히 함으로써,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200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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