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헌법개정 요강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명기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헌법조사회는 요강안에서 국민은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기했으며,“확립된 국제기구의 운영과 활동에는 군사력 행사를 포함해 책임있는 입장에서 적극 참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신문은 전했다.
또 요강안은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국가긴급사태 선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요강안은 이와 함께 다른 나라와의 동맹체결권도 명확히 함으로써,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200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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