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급 별정직 공무원 7월부터 부처자율 임용
수정 2003-05-31 00:00
입력 2003-05-31 00:00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부처가 5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고치기로 했다.새로운 자격기준은 이르면 7월부터 적용된다.
현행 임용자격기준안은 각 부처가 직위별 임용자격기준을 설정할 때 행자부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3급상당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와,4∼5급상당은 행정자치부와 심사·협의 등을 거친 뒤 임용할 수 있었다.6급상당 이하는 해당부처가 자율적으로 임용했다.개선 내용은 행자부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표준기준만을 정하고,각 부처가 이같은 기준에 맞는 자를 자체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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