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광주지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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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광주지검 공안부는 29일 ‘노사모’ 광주지부장 노모(39·광주 광산구 운남동)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광장에서 일명 ‘희망의 돼지 저금통’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돼지 저금통으로 하트모양을 만든 뒤 하트 안에 ‘노무현’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등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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