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피해신고 않은 삼청교육대원 보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3/05/30/20030530010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 피해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5-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