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피해신고 않은 삼청교육대원 보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의 공식 피해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尹載允)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5-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