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7년 감호기간 법관재량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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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현재 7년으로 규정돼 있는 감호기간을 법관의 재량으로 줄일 수 있도록 사회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또 보호감호 대상자의 수용관리가 법무부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감호 혁신 방안’을 마련,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회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형벌집행 후 별도로 집행되는 보호감호 기간이 7년으로 규정돼 상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여론을 감안,앞으로는 법관이 7년 범위내에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감호 시설도 대도시 인근지역에 신설해 가족과의 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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