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청탁 의혹 브로커 영장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박씨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양모(37·여)씨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검사와 손잡고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양씨의 어머니 정모(60)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정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3800여만원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1000만원은 다른 브로커와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현직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과 친분관계만 있을 뿐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조계 사건청탁 의혹은 혐의 입증이 어려워 박씨의 신병처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대검의 감찰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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