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5배 내면 운전면허 구제
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범칙금 미납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면제대상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범칙금 등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한 뒤 경찰서에 제출하면 바로 운전면허를 반환받아 운전할 수 있다.이번 조치로 면허정지자 10만 6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택동기자
2003-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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