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년 단축 / 내년부터… 휴가군인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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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30 00:00
입력 200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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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휴가 중인 현역병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7년에서 6년으로 1년 줄어든다.

정부와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대 후 ‘7년간 훈련+1년간 편제’로 되어 있는 예비군제도가 ‘6년간 훈련+2년간 편제’ 체제로 바뀐다.3박4일의 동원훈련 기간은 2박3일로 준다.예비군 복무 8년 동안의 총 훈련일수도 현행 22일에서 18일로 단축된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휴가 중인 현역병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군·민간병원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역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줄이기로 했다.이에 따른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부사관들을 내년부터 5000명씩 4년간 모두 2만명선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5-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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